P2P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부동산 한도는 여전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연장시행

입력 : 2018-02-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P2P투자한도가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P2P대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장시행은 앞서 지난해 2월27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연장과 함께 ▲개인신용, 중소상공인 대출 등에 대한 투자한도 1000만원 추가 부여 ▲부동산PF 상품,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 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기존 부동산 투자 한도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63.6%(1조6066억원)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정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P2P대출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했다.
 
먼저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및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된다.
 
재무현황은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부동산PF 공시도 구체화 된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이 공시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도 강화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남아있음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P2P 투자의 도입 취지가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자는 것인데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많아서 이번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5월 말 이후 P2P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매월 증가율은 8~1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2016년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올해 1월 말 7.96%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26일 이‘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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