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지주, 임원 연봉 인상 꼼수?…임원 활동수당 신설

DGB·BNK·JB금융, 보수체계 개편…활동수당, 사실상 급여로 활용
그동안 체면 구긴 금융당국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나" 대응 관심

입력 : 2018-02-26 오후 4:32:2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지난해 비자금 조성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홍역을 치른 지방금융지주가 임원 보수에 활동수당을 신설하며 연봉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활동수당은 경비처리가 어려운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상 급여로 활용돼 연봉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자숙하고 있어야 할 시기에 지방은행이 임원 연봉 인상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활동 수당 신설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고액 연봉 등 지배구조체제를 점검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에게 령(令)을 못세워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 DGB금융, BNK금융,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과 BNK금융, JB금융지주(175330) 등 국내 대표 지방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 가운데 '임원 보수 및 급여규정'을 개정해 임원에 대한 보수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보수체계에는 기존에 지급되던 기본급이나 성과급뿐만 아니라 활동수당도 추가됐다.
 
지난 13일 대구은행은 박인규 DGB금융지주(139130)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부행장을 비롯한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의 보수에 활동수단을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통상 임원에는 회장 등 상근으로 근무하는 상임이사와 수석부행장이나 부행장보, 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포함된다.
 
작년 3월 공시된 ‘2016년도 대구은행 임원 보수현황’에 따르면 임원 10명(해당년도 발생액 기준)이 기본급 16억7000만원에 성과보수액 15억2000만원(이연 지급액 포함)을 받았다. 같은 기간 DGB금융의 경우 4명의 임원에게 기본급 4억3000만원에 성과보수액 4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DGB금융은 작년 말 상임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를 기본급, 성과급, 활동수당으로 구분하기로 개정했다. 지방은행과 금융지주 임원의 보수에 활동 수당이 포함될 경우 연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임원에 대한 보수는 순이자 마진(NIM)을 포함한 은행 주요 성과측정지표와 재무지표 등 본부평가, 개인역량평가를 기반으로 지급됐는데 부행장 등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별도로 배정할 경우 사실상 연봉이 인상될 수 있어서다.
 
활동수당은 영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경비 처리가 어려운 비용이나 직원 격려,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나간다. 지방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활동수당은 지방은행과 지주에 정착되는 모습이다.
 
BNK금융지주(138930)는 지난 8일 지배구조 개정공시를 통해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는 기존 기본연봉과 장·단기 성과급 등 업적연봉에 활동수당이 추가됐다.
 
부산은행 또한 작년 말 임원 보수 방법에 활동수당을 신설했다. JB금융지주(175330)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역시 작년 말 임원보수체계 개정을 통해 경영활동 수당을 새롭게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활동 수당 신설이 경영진의 잇속만 챙기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제기된 박인규 DGB금융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의 주가조작혐의 사태 등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영업활동 명목으로 급여를 더 받아갈 경우 은행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BNK금융의 경우 지난해 지역경제 악화와 대손충당금 급증 등으로 당기순이익(4031억원)이 전년보다 19% 하락하는 등 실적도 부진하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이미 은행 임원에 대한 장·단기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활동 수당을 추가한 것”이라며 “은행 임원에 대한 보수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CEO황제연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는 임원의 보수 공시 개편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급여가 5억원 미만이 경우엔 공시 의무가 없고, 등기 임원이 아닌 개별임원의 경우 보수 총액만 공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칼을 빼들었던 금융당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CEO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 하나금융과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선출 과정에서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지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2018년도 검사 업무 운영 방향 및 중점 검사 사항’으로 지배구조를 꼽으며 상시 검사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BNK금융과 DGB금융 등 금융지주사 6곳에 대한 지배구조를 검사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금융 회사 임원에 대한 활동 수당자체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사회 운영과 임직원 보상체계 적정성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주 검사역까지 거론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은행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방금융에서는 활동수당이 원활한 영업을 위해 도입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지방금융 한 관계자는 “영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한금융지주나 우리은행 등에서도 경영진 보수에 활동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에 활동 수당이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연봉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 역시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지방은행 임원의 보수 또한 시중은행 임원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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