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이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2호기다. 작년에는 8기를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했었지만, 이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는 발전소 자체가 지난해 7월 폐쇄돼 올해는 나머지 5기만 가동이 중단된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100대 국정과제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5기의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813톤(t)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의 8.6%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지에서 가동중단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3~6월은 동절기나 하절기보다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발전소를 가동 중단해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비상시에는 5기를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5기의 가동중단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이 석탄 대신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한 달간 가동 중단했지만,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이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중단된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