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LNG 담합 혐의' 건설사·임직원 "1심 벌금형 너무 과해"

5월15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 밝힐 듯

입력 : 2018-03-13 오후 12:37:0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사·임직원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000210)·대우건설(047040)·GS건설(006360)·현대건설(000720)·한화건설·경남기업(000800)·삼부토건(001470)·동아건설산업·SK건설·한양 등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법리오해 및 공소시효 만료 주장 외에 1심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GS건설 변호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서 담합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라고 하는데 입찰 방식 및 최저가 낙찰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건설 변호인은 "일부 공소시효 만료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들을 모두 살펴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외 한화건설 변호인은 "원심형이 과중하다. 한화건설은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담합 기간이 짧아 비난 가능성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취득한 이득이 타 회사의 20%인데 반해 벌금은 60%에 달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SK건설 변호인은 "양형부당 사유다. 담합 관련해 1~2차 때는 관여하지 않았고 3차 때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해 반성하며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최초로 담합을 모의한 대림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한양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뒤이어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 동아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임직원들도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입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 건설 업체를 기소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5월15일 오전 10시30분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하고 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준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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