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이병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줄 때 청와대에서 유용할 줄 몰랐다며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런 자리에 앉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저의 모자란 지식 탓이다.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면서도 "청와대에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사용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서에도 기재했었지만, 배신감도 느낄 정도의 격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원장이 됐다. 이것은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다면 다른 원장이 법정에 섰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던 제도 미비 탓"이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겠나.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범죄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와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피고인은 국정원장 임명 후 국가를 위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며 "기본적으로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된 뒤 잘못된 집행이 이뤄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검찰이 뇌물 혐의 관련해 막연한 기대감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판례에 비춰봤을 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헌수 실장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원장들이 고초를 겪게 된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원종 실장은 "할 말이 별로 없지만, 한가지 말하면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명예롭게 마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 서보니 제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 등은 각각 근무 기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