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명문화, 행정수도 이전 신호탄

'대통령 개헌안'서 수도 '법률'에 정하도록…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도

입력 : 2018-03-21 오후 3:09:0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1일 2차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습헌법’에 좌절돼 온 행정수도 이전의 길을 연 셈이다. 또 개정안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토지공개념 명시와 경제민주화 강화로 불공정한 경제구조 대변혁을 예고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오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 중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총강에는 수도조항을 신설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는 조문화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행정수도나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써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재직 혹은 퇴직 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총강에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을 받기 쉬웠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상당 부분 위헌 가능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자치 부문에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과 함께 개정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바꿨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조 수석은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을 강조했다.
 
경제 조항에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 119조 제2항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을 추가해 경제적 약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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