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강화 법안 마련한다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력 : 2018-04-02 오후 5:37:09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신협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이 설치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에는 신협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단,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중인데, 이를 다른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했다.
 
금감원장이 위탁한 업무란 조합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을 의미한다.
 
또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돼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현재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했다. 현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주의·경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의 법적 근거 명확히 했다"며 "또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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