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미신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 조세포탈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단 옳다고 봐

입력 : 2018-04-12 오후 5:35: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조세포탈)·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앞수표 52억여원을 증여받아 그림 두 점을 구입해 은닉한 뒤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회장은 홍 명예회장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남양유업 주식들에 대한 상속세 41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와 남양유업 직원 또는 거래처 사장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해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 이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 주식 보유 및 매매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1심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증여세 포탈을 위해 미술품 거래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속세 41억원 포탈 혐의와 양도소득세 6억6000만원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차명주식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채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 임원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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