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타사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몬스터에너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매드 캣츠 상표가 스포츠 헬멧, 가방,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몬스터에너지 상표와 대비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몬스터컴퍼니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몬스터에너지는 2016년 매드캣츠 상표 외관과 관념의 자사의 상표와 비슷해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고, 자사 상표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두 개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고, 주요 부분인 도형과 문자 부분도 유사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사실상 항소심을 맡고 있고, 상고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몬스터에너지컴퍼니. 사진/몬스트에너지컴퍼니 제공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