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있나?"

국선변호사 보수 일방적 삭감…"무료봉사·희생만 강요하는 처사"

입력 : 2018-06-28 오전 2:3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무료봉사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예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법무부의 보수삭감 결정을 매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당한 대우 못받아 자긍심 떨어져"
 
6년째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일이기도 했고, (보수 지급을 문의하면) ‘돈보고 했느냐’는 괜한 오해를 살까봐 금전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꺼렸다”면서 “보수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으니 6-7년간 맡아 온 국선변호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 자긍심이 많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이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사들의 임금이 하향화되고 있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피해자를 위해 선정하는 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맡는다. 피고인 국선변호사는 심급별로 변호를 맡고 있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확정판결 때까지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길게는 2년 동안 같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기도 한다. 올해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650명이고, 이 중 피해자 변호만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사가 17명, 나머지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633명이다.
 
법무부는 얼마 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중 비전담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삭감했다. 개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을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을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삭감 전 의견 수렴절차 없었다"
 
보수삭감은 일방적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10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보냈다. 개정안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 선정되는 모든 사건이 적용대상이었다. 보수삭감 전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은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과의 사전 조율이나 의견 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보수 삭감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최대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보수를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일괄적 계산이 힘들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만 맡는 전담 변호사들의 월 보수가 대략 60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비전담 변호사들은 그보다 아래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화상담 보수마저 없어졌다.
 
"피해자 변호, 노동강도 상당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들에게 맡기는 업무를 일반 사선 변호사가 맡길 경우 착수금만 최소 500만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얼추 보면 이번에 삭감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보수와 비슷한 수준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오산이다. 국가를 통해 지정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에 모자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공통된 각오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나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매우 민감한데다가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상당하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피해자와 처음 만난 이후 1년 이상을 함께 한다”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질문이 오면 그때그때 답을 하는 편이고, 증빙 내역을 제출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일일이 다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삭감 이전이라고 해서 피해자 변호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 사정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들이 사비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면 지급받는 식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 보수를 받지 못한 적도 허다하다. 매번 다른 금액을 통장 내역만으로 확인해야 해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공익 업무라는 이유로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불문율로 여겨져 왔다.
 
사회분위기 역행으로 '공분'
 
법무부의 일방적인 보수삭감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사회의 흐름을 바꿔 놓은 미투 운동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변호사는 “국가차원에서 미투 운동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변호사들끼리도 고무돼 있었는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보수가 깎였다”고 허탈해 했다.
 
인권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정통한 한 형사정책학자는 “단순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시대에 오히려 인권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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