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적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했다. 이후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단가 인하를 합의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사항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전자에 과징금 33억2400만원 부과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