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보톡스 소송 종결"

입력 : 2018-05-01 오후 4:16:3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미국 법원이 보톡스 균주 소송과 관련 유지 결정을 내렸다는 메디톡스(086900)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069620)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미국 법원의 같은 판결을 두고 양사의 해석이 다른 양상이다. 메디톡스는 미국 보톡스 소송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소송이 종결됐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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