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감안해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제사업기금 대출 확대는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대출대상을 어음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혹시 모를 경영난을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