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이 자회사와 업체들에 2200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역으로 선박연료를 공급한 일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SK해운, SK에너지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SK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수산사인 A업체와 자회사인 SK B&T에 70번에 걸쳐 345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자회사인 SK B&T에는 선박연료말고도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도했지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없었다. 수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SK B&T는 SK해운의 자회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세법상으로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영업권 양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SK에너지와 SK B&T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가 적발됐다. 외국법인인 B업체 한국지사에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년간 1241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SK B&T는 445회에 걸쳐 590억 상당 선박연료를 공급한 C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선박연료 공급업자들이 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 B&T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SK에너지가 B업체에 선박연료를 공급했던 기간, SK B&T는 B업체가 SK B&T 선박에 연료를 주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번에 거쳐 1066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B업체가 SK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SK B&T에 선박연료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10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체가 발급 주체와 합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16년 SK해운 등을 상대로 2010~2014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법인세를 포함해 420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SK해운이 선박연료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해운은 지난 2003년에도 서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4055억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1500억원을 추징당했고, 당시 손길승 SK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로비.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