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여러 우려있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

"늦어진 청년일자리 추경,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내용 적극 홍보해야"

입력 : 2018-05-29 오후 12:36:3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5월17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고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영암·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기재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드루킹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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