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5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과정에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의혹 전수조사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전 원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26만624명의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기준을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용해 전수조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우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보고를 완료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중이다.
권익위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출장목적과 관계 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5월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2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 준비 중이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5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