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서울시의회, 반려동물·비반려동물 차별 마라"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 철회 촉구

입력 : 2018-06-18 오후 4:23: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려동물만을 보호하려는 서울시의회 조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시의원이 지난 3월28일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서울시장·소유자의 의무, 반려동물 학대신고센터 설치,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기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대부분 반려동물 다루는 조례인데도 굳이 반려동물조례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며 "동물보호규제를 이원화하면서 식용견·비식용견, 반려동물·비반려동물의 차별을 견고하게 만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복지는) 반려동물 복지에서 출발할 뿐이지, 모든 동물 생명은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단체들은 조례안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가 양성을 섣부르게 규정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우선 전제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하는 신산업 지원을 반대한다"며 "서울시가 양성해야 하는 전문가의 성격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보호법의 기본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산업육성이나 전문 인력 양성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권 의원안의 내용 중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기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산업 등을 동물보호법에서 떼내 반려동물전담법률을 따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동물보호단체의 꾸준한 반대로 폐기했다"며 "제9대 서울시의회 종료를 불과 1~2주 앞두고 충분한 검토 없는 '날치기' 조례 입법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동물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좀 더 숙려하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물권단체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반려동물 조례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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