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허용어획량 28만9210톤…다음달 1일부터 시행

입력 : 2018-06-20 오후 4:49:3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등어와 전갱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이 28만921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TAC를지난해 33만6625톤에서 6만7590톤이 감소한 28만9210톤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전갱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 중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인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지난해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정했고, 1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해수부는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 및 참조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한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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