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이전받은 중소기업, 정부 지원받는다"

벤처협, 세미나서 지원책·사례 소개…"지적재산권 강화 필수"

입력 : 2018-06-20 오후 4:58:1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1. 여수 소재 화장품과 건기식 제조업체인 M기업은 대학교로부터 골재생기술을 1650만원(경상로열티 2.5%)에 도입했다. 고부가가치 의료기기로 아이템을 보강하면서 매출이 성장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특허거래 활성화 정책 지원을 받았으며, 중기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도 과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 경기 소재 생분해성 사업을 영위하는 M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으로부터 생분해성 어구 및 화장료 물질(경상로열티 기본율 3%)을 이전받았다. 이 업체는 해수부와 중기부 과제에 선정됐다.
 
고기영 한국발명진흥원 특허거래전문관은 20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지식재산을 활용한 특허전략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고기영 특허거래전문관은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신사업과 이종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특허거래에 따른 정부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선 특허출원비용, 컨설팅, 융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TIPS(혁신센터), 민간 VC와도 연계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지원(과제당 7500만원 내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재발견 프로젝트(최대 4억원/12개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R&BD 과제(최대 2억원/12개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지원(2억~8억원)' 등이 대표적인 지식재산 거래에 따른 후속연계 지원 사업이다.
 
고기영 특허거래전문관은 "기술매입 또는 인수합병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소기업도 신규 사업을 찾아나서기 위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매입해서 제품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자본력과 연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특허권 확보에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특허를 강화해야 한다고 고기영 특허거래전문관은 조언했다.
 
그는 "누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을 때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고 권리 안정성을 유지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바이오, 스마트헬스케어, 대학, 출연연, 의료기관, 투자기관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거래를 통한 사업화 전략, 국유특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세미나 종료 후 특허거래 및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고기영 한국발명진흥원 특허거래전문관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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