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현장서 실제 이뤄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대비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언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노사가 관행적으로 임금으로 인식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실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숙식비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등 주요국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전체 13.6% 수준이지만 도소매업(18.8%), 숙박음식업(35.5%), 농림어업(46.2%) 등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48.8%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지목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다"면서 "외국인력에게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숙식비와 관련 현물이 월 평균 38만원에 이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행 제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까지 동반해 양극화 해소라는 인상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정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대표 토론자로 나온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영난만 초래하는 현실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라며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서 임금인상은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