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이 달 안에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추가기소한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성동)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달 안으로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추가로 한 번 더 기소할 것"이라며 "(지금 공판과) 증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별도로 신문할 증인 명단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 손실이 핵심 혐의이고 (재판부가) 심리할 양이 방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원 전 원장이 기소된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네고, 이 전 대통령 정부 때 대북공작비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가기소될 내용도 이와 큰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검찰이 국고 손실이 핵심적인 혐의라고 언급한 만큼 추가기소 건도 형사합의24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형사합의24부가 원 전 원장의 국고손실 혐의 등 4건의 공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원 전 원장 공판이 모두 7건이고 그중 4건을 우리가 맡고 있다. 한 피고인에 대해 4건을 한 재판부가 맡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아직 공소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도 모두 같고,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병합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의 특활비 상납·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가 연속으로 이어져 진행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서 국고에 손해를 미친다는 인식에 도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