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0-03-16 오후 12:03:38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27일에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고, 지난 1월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도시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이전 관련내용은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해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종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생계와 재정착을 위해 입주기관과 주민단체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과 특목고 학생의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됩니다.
 
국·공립대학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등 일부를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구매도 지원됩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목적의 동일성과 사업시행주체와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 과다를 고려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외에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된 부분으로는 건설중 관할 지자체가 없고 설립 초기에는 세수기반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전기업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업무 등을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습니다.
 
원형지 공급관련 3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해 세종시 관련 법령과 거의 동일하게 개정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해 세종시 관련 법령과 유사하게 개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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