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8-07-18 오후 3:28: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의 인사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18일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다.
 
그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교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드루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현금이 출금된 정황만 나오고 실제 돈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이메일 등에서 그가 작년 6월부터 자신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드루킹에게 거듭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경찰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도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일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면서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법률 스태프'라는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도 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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