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가입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도 포함
정신건강검사도 확대 시행

입력 : 2018-07-19 오후 5:29:2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도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한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이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로 인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도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되는 점이 고려돼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 719만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된 것”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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