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미투 악용 무고죄'에 "실형 구형"

"무고죄 형량 높은 편"…형량 상향·특별법엔 부정적

입력 : 2018-07-19 오후 5:42:4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악용 행위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구형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무고죄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또 박 비서관은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토록 했다.
 
박 비서관은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0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난민법 개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개·고양이 식용종식 ▲선교사 해외구금 ▲디스패치 폐간 등 6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19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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