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가 장녀'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건강 문제 이유 석방 호소했으나 구속 상태 유지

입력 : 2018-07-23 오후 5:27:5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번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3일 1· 2심 재판부에 이어 신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8일 세 번째 보석심문에서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신 이사장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이외 별도로 신 이사장은 신 명예회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 파기환송심과 경영비리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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