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외이사 모범규준 법률에 반영"

입력 : 2010-03-17 오후 4:20:3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해 은행업상 겸영과 부수업무, 특수업무 등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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