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상황센터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지만 기무사는 “계엄 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004년 계엄문건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문건 작성은 합법적”이라며 “이를 가지고 내란이라는 등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무사는 이날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 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신보라 원내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기무사가 자료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다고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무사도 밝혔듯이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기무사는 자료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