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양극화 서울-지방 차별대응 나선다

국토부,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과열 진정 지역은 '해제' 검토

입력 : 2018-08-02 오후 5:03:59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현재 경기도와 세종시, 부산시, 대구시에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특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한 8·2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의 한 부동산. 사진/뉴시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대책의 효과로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지역은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월 1만5107건이던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6월에는 1만401건으로 감소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과열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 성남 등 7개 시, 세종시, 부산시 7개구, 대구시 1개구다. 이들 지역 외에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준수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는 편법증여와 세금탈루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와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고, 3일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편 예정됐던 시장안정조치와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예정대로 도입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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