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강좌 수강도 학점 인정

교육부, 학점인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8-08-23 오후 2:29: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수강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K-MOOC은 고등·직업교육분야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강좌의 특수성을 반영해 학습시설과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학습자 모집부터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울산대학교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K-MOOC 온라인 강좌 서비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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