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연구원이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안내하고 체결하는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단순 안내·소개와 계약 체결과정의 안내를 분리해 정의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학회는 27일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심포지엄 ‘보험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를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다.
보험모집 행위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행위의 범위를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제안했다.
이에 맞춰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를 보험모집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은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구체적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가망고객의 발굴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인지, 단순한 소개·안내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2015년에 ‘모집 관련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없이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제공하거나, 상품 정보 제공을 주 목적으로 보험회사나 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기는 것은 ‘모집행위’가 아닌 ‘모집 관련 행위’라는 것이다.
일본은 모집 관련 행위에 대해 모집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했다.
백 연구위원은 "아울러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대한 경우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만약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이나 권유라면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