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즉시연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얻으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즉시연금 계약자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즉시연금의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분조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금감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감원은 계약자들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고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코너를 신설했다.
즉시연금 코너에서는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며 더불어 분쟁조정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계약자가 승소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게 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보험사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 설치법을 활용해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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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