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가속화…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법 21일부터 시행…'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입력 : 2018-09-11 오후 1:39:2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올해 하반기에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국가혁신클러스터 신산업 유치지원단 출범식'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등으로 확정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재정지원도 명문화 됐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한 재정 지원,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처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며 "법령의 재정 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결정됐다.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관할 시·군·구,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추천을 거쳐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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