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결렬 상태 장기화…해수부, 어업인 대상 감척 접수

폐업지원금 지원…10월5일까지 지자체로

입력 : 2018-09-14 오전 11:18:3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일어업협상 결렬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희망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에서 어업 허가가 있는 선망, 연승,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운영 어업인이다. 신청 접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로 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2019~2023) 기본계획' 및 '2019년도 근해어선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업종으로 반영, 내년부터 감척을 추진한다. 감척희망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침의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촉구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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