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 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돼 다양한 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구직 비자 제도가 도입됐다.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해 연령·학력·국내외 근무경력·유학경험·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함으로써 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내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해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