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디딤돌대출은 소득 제한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로 증액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가 이날부터 적용된다.
후속 조치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액수는 증액했다.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 0.2%포인트이며, 2자녀는 0.3%포인트 그리고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까지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최대 2억4000만원을 1.2%의 저리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와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도 금액을 올리고 우대금리 조항을 삽입했다. 즉 신혼부부 기준으로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로 조정하는 것이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2자녀 이상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우대해 준다.
역시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에서 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역시 금액과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높이고 금리는 연 1.8%에서 2.7%로 조정하고 한도는 3500만원까지 높이는 것이 내용이다.
아울러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금융기관에 임차 주택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마치고 참석 입주민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부모 가구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버팀목 대출 이용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바꾼다.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혜택 가구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복지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