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레저용 드론, 신고 없이 비행…규제기준, 무게→위험·성능 전환

국토부, 드론 규제 합리화 추진

입력 : 2018-10-01 오후 2:49:5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카메라가 없거나 비행거리가 짧은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날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으로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짜기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일 무게 기준만 적용하는 현행 드론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험도와 성능 등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무게가 12㎏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은 기체신고가 필요하고, 사업용일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이 다양화되고 대중화 되는 추세에 따라 단순 무게에 따른 기준으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레저용의 경우 기존 기준이 규제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드론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의 4단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모형비행장치는 촬영용 카메라나 시각보조장치(FPV)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정비를 탑재하지 않은 250g 이하 소형 드론에 해당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 7kg 이하 드론 중일정 운동에너지(1400J) 이하인 경우,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kg 이하 드론 중 일정 운동에너지(1만4000J) 이하로 비행하는 드론이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앞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 드론이다.  
 
저위험 드론은 기체등록 없이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고위험 드론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비행승인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3㎞ 이내를 제외하고는 승인이 필요 없어진다. 저·중위험 드론은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고위험 드론의 경우 150m 초과 고도 비행 시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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