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롯데그룹이 8개월 만에 총수 공백 상태를 끝내며 한숨을 돌리게됐다.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추가지원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신동빈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롯데그룹 운영도 정상궤도로 회복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의 석방을 간절히 기대해왔다. 총수 없이 해를 넘길 경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롯데그룹의 투자계획 등 경영현안이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재계에서는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은 상태라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뛰기는 어렵지만 그룹이 위기상황으로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인해 막혀있던 현안들이 해결되면서 그룹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면서 "향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