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교 외부의 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뽑기 위해 도입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내부자'의 무대로 전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자유한국 김현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현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중 61.7%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감·교사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공모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구성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는 총 47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표면적으로 이 중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었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었다.
하지만 외부위원 가운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교사는 131명으로 41.6%나 되며, 학부모·지역주민은 100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학 교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사실상 내부인사를 외부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웃 전북도교육청 부장급 공무원을 외부인사로 앉히기도 했다.
교육청이 특정인을 교장으로 낙점한 후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 외부 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청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숨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이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만 간략히 표기한 명단만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OO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박OO' 식으로 된 명단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아예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교사 포함)' 등 심사위원 구성비만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다수가 전·현직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사이고, 심사위원 명단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공립 초중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학부모 참여를 늘리고, 심사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 사진/김현아 의원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