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 설계용역 입찰담합 건축사무소 과징금 부과

합의추정 조항 적용…제출 설계공모안 양식·세부내용 상당수 일치

입력 : 2018-10-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건축사사무소 2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디엔비)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하 다인그룹)는 조달청이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비 8억1400만원)에서 낙찰예정자를 디엔비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 여부와 다수의 추가 증거를 볼 때 2개 건축사사무소가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2개 사업자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을 살펴보면 조달청이 별도 양식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출한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에 있어 상당수 일치했다. 특히, 2개 사업자가 제출한 CD 표지 양식과 설계공모안을 넣어 제출한 포장지 표지양식 글씨체와 글배치, 관련 법규명 기재 오류까지 모두 동일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설계공모안 제출 전 2개사가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에 대해 서로 연락한 사실과 다인그룹 내부적으로는 설계공모안 제출계획이 없다가 디엔비 소개를 받은 후 2주만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행위 합의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합의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증거가 있어 담합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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