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도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가 개발한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등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5일 전·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지자체와 증권회사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시스템에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간다.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 특허등록까지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