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카드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에 대한 리콜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약재 등 의약품의 리콜이 230건으로 전년(182건)보다 26%(48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495건으로 전년(544건)보다 49건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식품대상 리콜이 전년대비 45%, 38% 크게 줄어든 반면 의약품과 한약재 대상 리콜 건수는 26%가 증가했고, 공산품 대상 리콜건수도 29건이 늘었다.
한약재의 경우 지난 2007년 129건을 기록했던 리콜건수가 지난 2008년 170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01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내리거나 제조, 판매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리콜 실적을 종합해 결과를 발표한다
리콜 관련 주요 법률 10여개 가운데 약사법 관련 리콜이 42%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31%)과 자동차관리법(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개 법률별 리콜 실적중 정부의 리콜 명령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리콜은 141건, 리콜 권고는 17건 등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리콜명령 건수가 4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 2008년 멜라민파동으로 급증했던 식품분야의 리콜 건수도 줄었다.
반면, 공산품의 경우 이륜자전거와 완구, 유모차, 캐리어 등 유아용품에 대한 리콜조치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또 자진리콜의 경우 개별품목의 자진리콜 건수가 고루 증가했지만 자진리콜 실적에 비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은 아직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미흡한 리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에 리콜정보 통합관리와 정보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리콜실적 추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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