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전동킥보드·중금속 완구 포함 88개 제품 무더기 리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76개 업체 제품 대상 조치

입력 : 2018-11-14 오후 12:04:19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규정 속도를 넘어 과속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와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선 완구 등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을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88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56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은 25개, 전기용품은 7개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의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270배 이상 넘어서기도 했고, 납도 최대 23배 이상 검출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5㎞를 넘어서는 전동킥보드, 내충격성이 미달되는 휴대용 예초기 등 2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고, 전기제품에서는 주요 부품이 변경 돼 감전과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7개가 기준에 부적합 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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