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모욕한 악플러…법원 "정신적 고통, 위자료 내라"

"다수가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려"

입력 : 2018-11-20 오후 3:34: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씨를 비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부 악플러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부장판사는 홍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악플러 A씨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악플러 10명 중 8명은 선고 이전에 강제조정이 성립되거나 소가 취하됐다.
 
오 부장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홍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횟수, 표현 방법, 모욕의 정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있다. 또 '위험하니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로 인터뷰해 해경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1·2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홍씨는 그간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50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홍씨는 일부 누리꾼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00~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 후인 2014년 4월20일 홍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인터넷 기사 등에 '진짜 겁대가리 없는 X일세. 죄질상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없다. 법으로 해봐야 저런 X들한테는 너무 약하지', '저X 돌아이로 유명하더군. 일본 술집 작부 출신에 10억원대 사기까지', 'X년', 등 비방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