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 562일 만에 석방

'블랙리스트' 사건 2심서 징역 4년…대법서 구속취소 결정

입력 : 2018-08-06 오전 8:13: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이는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후 562일 만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1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김 전 실장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보내면서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후 2월7일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일 또 다른 2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올해 2월1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3월28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분~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 만에 출소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