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의결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내린 재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80억원 규모 과징금 등에 대한 처분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다뤄온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의결하고 해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관련 처분들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해당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 시까지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만큼, 검찰 고발과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 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된다.
앞서 증선위 의결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송을 기점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에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