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가짜 들기름 수천만원 어치를 만들고 유통한 식품제조업자들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들기름을 제조할 때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면 안되지만, 문제 업자들은 들기름 가격의 10~20%에 불과한 옥수수유를 넣어 폭리를 취했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만들면서 표시할 때는 원재료 들깨 100%로 적었다. 지난 2013년 10월쯤부터 지난 5월쯤까지 판매 금액은 5000만원에 이른다.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에 참기름 1%로 향미유를 제조했으나, 사실과 달리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한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 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아치웠다.
B업체 역시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섞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한 후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작년 1월쯤부터 지난 8월쯤까지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업체도 수입산 향미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7:2:1로 혼합해 향미유를 생산했지만, 라벨지에는 향미유 함량을 99%로 거짓 표시해 11억원 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면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경은 이들 외에 들기름 산가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어긴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A업체 공장내 한켠에 쌓여있는 옥수수유.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