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투믹스에 10억 배상하라"

9만여편 불법 게시…네이버웹툰·레진에 이어 20억원 배상 판결

입력 : 2018-12-14 오후 2:34:1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복제한 웹툰을 무단으로 유통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는 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허씨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밤토끼 방문자는 서버가 폐쇄되기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명에 육박했고, 배너광고 등으로 밤토끼는 9억50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허씨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허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모든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법원은 총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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