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행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4%포인트 더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연장은 최대 6년 늘리는 데 그친다. 또 그동안 계획에 없다고 부인하던 기초연금과의 연계안도 꺼냈다. 국민 세금을 별도로 투입하는 방향이다. 이를 통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이날 사전 설명없이 기습 발표를 강행했다.
국민연금 개선안.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4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보장 1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보장 2안 등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을 보면 현행과 같이 보험료율 9%에 2022년 이후 기초연금 40만원을 주는 구성이다. 이 안은 소득대체율 40%로 현행과 같고, 기금 소진시점도 현행인 2057년으로 변동이 없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보장 1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대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에는 12%가 된다. 보험료율 12%를 가정하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행 월 13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업장 부담도 같은 수준 오른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보장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 1안과 같이 기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는 13%를 부과하는 안이다. 보험료율 13%를 가정하면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월 1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안과 2안 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현행 대비 최대 6년 늘리는 데 그친다. 어떠한 안이 채택되더라도 기금 소진을 막지 못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앞서 국민연금 30년 폭탄돌리기를 멈추겠다며 최대 보험료율 6%포인트 올리는 안을 고려했지만, 기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후퇴한 대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현행 유지방안을 명시하는 등 4개 안이나 제시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유지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은 책임회피"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도 사실상 소폭 늘리는 수준에 그쳐 개혁을 포기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