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ISD·이재용 재판에 영향

ISD, 국민연금 인지 여부 관건…이재용 재판선 '뇌물 혐의'판단에 영향

입력 : 2018-11-15 오전 9:48: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재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이 삼성의 고의 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조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했으며, 이는 국민연금 합병 찬성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는 것이다. 증선위의 결론대로라면 당시 제일모직 가치도 부풀려졌다는 의미가 된다. 
 
우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 소송에서는 회계분식 자체보다는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ISD는 국가기관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했다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ISD에서 불리한 사실관계로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의 사전 인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지난해 10월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행한 찬성 의사표시는 내부 결정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위원회 찬성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일성신약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근거로 작용했다면 그룹 내 승계 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이 없다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를 다시 따져볼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1·2심 판단의 법리적 쟁점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따질 수 있다.  
 
삼성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향후 소송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증선위의 고발을 통보받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배경 등으로 확대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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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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